직원 '마음의소리' 결과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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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13회 작성일 25-06-04 15:27본문
직원 ‘마음의소리’고충처리 결과
센터에서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‘마음의소리’를 매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접수된 고충은 아래와 같이 논의되었으며, 앞으로도 직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환대와 존중을 실천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○ 접수일자 : 1/21, 2/25, 3/25, 4/22
○ 접수내용 및 답변
각 직원의 고충에 대해 전직원 논의 후 경영위원 회의(2/13(3차), 3/6.(5차), 5/28(9차))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함.
1. 명확한 사업 피드백 요청
가. 직원들의 사업이해를 위해 향후 기술적 내용보다는 센터의 지향점과 맥락이해를 위한 워크숍 진행하고자 함.
나. 개별지원계획수립, 사업계획서 작성 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필요함. 추진전략, 핵심가치, 원칙 등 매년 숙지 및 점검 필요.
다. 직원워크숍 : 사업의 방향,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우수한 사업계획서, 개별지원계획서 공유하여 관점 수립 필요. 입사 1년 미만 직원 대상 개별지원계획 관점이해를 위한 워크숍 진행(4월)
라. 수퍼비전 : 입사 1년 미만 직원 대상 미션비전 수퍼비전 정례화
마. 아침모임 : 개정된 지침 읽고 숙지
2. 시간외근무 신청 관련 : 시간외 근무 신청 15시간 이내 사용가능하나, 개인별 업무처리 방식을 점검하여 근무시간 내 효율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개선 필요.
3. 직원환대 복지를 위한 제안 : 생일 등 특별한 날 특별휴가 적용 가능여부
가. 휴가 지급 기준은 법정 근거에 따라 시행가능.
나. 리프레시데이 운영(4월~) : 업무에 적용(필요) 가능한 자기개발계획 신청자에 한해(예. 업무 관련 자격증: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) 2~4시간 이내 자기개발 시간 활용
4. 고충처리 실명제 운영의 필요성 : 익명으로 고충을 제안하는 방식의 순기능과 직원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지하고자 함.
5. 프로그램 실 이용시간 제한 : 프로그램실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의 출입으로 급식 준비와 수업 진행의 어려움 발생
:‘급식 준비 중(10:30~11:30)’ 안내문 부착, 회원 대상 사전 안내하여 시범적용함. → 해당 내용은 지원인력의 불편함, 회원의 적응 어려움 등으로 보류함.
6. 소모품 구비 제안(프로그램 실, 화장실)
- 프로그램실 물 빠짐대, 화장실 핸드폰 거치대 구입하여 사용 중
7. 일반 남자 화장실 좌변기 사용 : 의사소통 프로그램 시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을 주제로 고충처리 후 결과 재논의하고자 함.
8. 유연근무제 인원 확대, 근무 전 휴게시간 활용 건
가. 노무법 적용 상 근무성립 전 휴게 불가
나. 유연근무제
- 정원 30%내 실시로 확대시행 불가. 연1회 신청제에서 반기제로 변경, 신청자 초과 시 경영팀에서 사유 고려한 선정.
- 희망근무시간 조사하여 주근로시간을 8시 30분~5시 30분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. → 운영팀 논의 후 6월 신청, 7월 시행
9. 지원인력 회원지원의 어려움
가. 지원인력과 ISP공유하여 회원의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법 안내, 교사의 직접 지원을 관찰하는 기간이 소요됨.
나. 임상심리사 연계, 성인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방법 교육 예정(6/12(목))
다. 접시에 잔반이 많이 남아있어 설거지의 어려움 호소: 식후 잔반을 국그릇에 담아 접시를 깨끗이 한 후 잔반통에 버리는 훈련 필요.
10. 반 청소 관련의 건
- 회원일과 중 청소, 지원인력 업무배정 등 구조화된 청소분장 필요 → 반 별 점심시간 이후 주 2회 정기적 청소시간 운영하고자 함.
2025년 6월